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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6가단1281
면책확정증명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2,823,369원과 그 중 1,137,052원에 대하여 2009.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7479호, 2008하면27479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 2009. 1. 12. 파산 선고를, 2009. 4. 13. 면책 결정을 각 받았고, 같은 달 28.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가소1448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위 소송을 진행한 후 2009. 11.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9. 12. 15.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8290호로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 인용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2013. 12. 12.경 기록열람을 통하여 이 사건 판결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추완항소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79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4. 인용결정을 받아 추심권을 행사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여 달라.

'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2016. 1. 18.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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