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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6노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 관광공사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7,531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규모,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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