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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8 2018노78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언니인 B의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를 사칭하거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인 대출기관들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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