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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0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19.경 강원 E에서 ‘F’라는 상호로 목재가공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원목 491,295재(才, 이하 ‘재’라 한다

)를 산림청 입찰고시 가격에 상당하는 재당 825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하기로 하고, 2012. 6. 19.부터 2012. 10. 20.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목을 모두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매매대금으로 2012. 11. 5. 40,000,000원, 2013. 6. 24.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은 340,318,375원[= 405,318,375원(= 491,295재 × 825원) - 65,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목의 최종 인도일 다음날인 2012.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D이고, 피고 B은 단지 D에게 위 F의 시설 및 피고 B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0,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을 제16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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