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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야산에서 노숙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 소유의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 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3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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