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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3174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231,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피고 B는 2018.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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