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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98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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