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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113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1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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