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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358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J 일대 20,568.1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1. 11. 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8.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정해진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한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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