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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0:07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 광주 광산 경찰서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피해 위 C 지구대로 도망을 온 피고인의 아내 D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위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4부

1. 수사상황 확인 (CCTV 영상 및 바디 캠 영 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오해로 인해 위 배우자가 C 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배우자를 만나려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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