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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4 2018가단221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17. 선고 2018가단219207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17. 선고 2018가단21920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이하 ‘이 사건 판결 정본’이라 한다) 2018. 10. 25. C의 소재지인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이 법원 F로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케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8. 3. 1.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 공급하는 원물을 C이 절단, 가공, 포장하고 원고가 지정한 인도장소에 공급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상 원물과 피고가 절단, 가공한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이 있기 전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물건을 구매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물건은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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