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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9 2019가단10908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7. 7. 소외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20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D은 피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26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위 가.

항 판결에 기하여 2018. 11. 27. 이 법원 F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압류 목록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가.

항 판결에 기하여 2019. 4. 30. 이 법원 E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포함된 압류 목록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2015. 6. 23.과 같은 해

8. 18. 소외 주식회사 G으로부터 매수하여 D에게 보관시킨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들이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2, 3,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내부 자료인 각 계정별 원장(갑 제25호증의 1 내지 제28호증의 2)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 및 매각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D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한 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D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부지를 임대한 소외 H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5년 초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존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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