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충북 진천군 E 임야 27,967㎡, F 전 284㎡, G 전 1,557㎡, H 전 6,129㎡ 등 6 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I에게 “ 이 땅은 종중 땅이고 내가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종 중원들 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잔금을 받는 즉시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 받고, 2009. 8. 19. 잔금 8억 원을 지급 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 측을 포함하여 종 중원들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피고인은 다른 명의자들 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거나 위임을 받은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친척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종중 명칭 확인 등)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3억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