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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9 2011노372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조합주택이라도 조합원분과 비조합원분이 있을 수 있고, 비조합원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적법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택법 제39조 제1항이 적법한 조합원의 지위에서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I은 주택법상 적법한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이 적법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문언 자체로도 주택에 적법유효하게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주택법 제3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주택법 등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 등을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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