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80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택조합원 가입신청필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향후 주택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일종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이전에 프리미엄과 함께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어 오히려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 거래보다 그 거래로 말미암은 위험성이 훨씬 높으므로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규정은 이 사건 주택조합원 가입신청필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에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주택법 등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 등을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08. 11. 17.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양도는 설립인가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양도를 알선한 ‘H주택조합원 가입신청필증’은 그 종전 소지자나 양수인 F이 주택법 등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주택법 제32조 소정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