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을 매도할 때 분양예정가의 70%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만 한다)에 상환하도록 한 2008. 5. 16.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신탁건물에 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으면 신탁건물의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수협에 제시한 대출금 상환액(35억 원에서 45억 원 사이) 및 상환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수협 측에서 동의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빌딩 중 2, 3층 부분을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약 35억 원 중 16억 원만을 수협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다른 곳에 사용해 버렸으므로 매매 잔대금 약 23억 8,000만 원을 받아서 수협에 송금하더라도 수협에서 요구하는 대출금 상환액(분양예정가의 70%)인 51억 7,9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빌딩 중 2, 3층 부분의 매각 시에는 신축하고 있던 U 빌딩 때문에 유동성에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 사건 빌딩에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3순위 우선수익자인 메리츠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금융’이라고만 한다)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빌딩 중 11, 12층 부분의 매매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던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빌딩 중 2, 3층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