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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도40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7227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 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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