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11414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