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11414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