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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7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징역형으로 2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3회, 벌금형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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