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7. 12: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노력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