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11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0:1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누나네보쌈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306에 있는 진사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낮고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