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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합8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0: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생 부부 및 피해자 D( 여, 26세) 일행을 발견하고 그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며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시 E 모텔 ’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안돼 ”라고 소리를 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골반 부분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음 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내용, 범행장소 탐문 - E 모텔, 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 E 모텔,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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