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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합15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4: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701호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가명 G( 여, 20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저항하면 너는 더 죽는다.

”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가 작성한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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