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개월 전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함께 기거하며 폐지 등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5. 19: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카센터’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금속류 약 20킬로그램 시가 6,000원 상당을 경운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2. 24. 11:20경 위 G 운영의 위 카센터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휠 5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을 경운기에 실은 후 함께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