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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8 2019고정8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4. 1.경부터 단속일 현재 2019. 6. 23.경까지 위 장소 트럭구조 약 3.5㎡에서 전기구이 기계 1대, 냉장시설 1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닭을 판매하여 일일 약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푸드 트럭 형태로 운영하는 영세한 미신고 영업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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