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4. 4.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4. 5. 결정일자 2017. 4. 18.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6. 7. 결정일자 2018. 3.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2010년경 매형을 통해 파룬궁을 접하고, 이때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다.
원고는 2017. 2. 1. 성남공원에서 파룬궁과 관련한 전단을 배포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15일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났고, 이후에도 3차례나 체포되어 폭행을 당하였으며,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까지 되었다.
이에 원고는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