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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단167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국적 중화인민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9. 11.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신청일자 2014. 9. 17. 결정일자 2014. 12. 31.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5. 3. 20. 결정일자 2016. 12. 22.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국적 중화인민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6. 26.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신청일자 2014. 6. 30. 결정일자 2014. 12. 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5. 3. 20. 결정일자 2016. 12. 22.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자 전능신교의 신도들인데, 중국으로 돌아가면 전능신교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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