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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3 2016가단1174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D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5. 12. 3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기간은 2016. 1. 4.부터 2017. 3. 30.까지, 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은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800,000원)으로 하되 매월 5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E과 피고 B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E을 임차인으로, B를 대리인으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6. 2. 11. 2,800,000원 및 6,000,000원, 2016. 3. 28. 8,800,000원, 2016. 7. 13. 17,600,000원 합계 35,2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6. 8. 7. 오전경 피고 B에게 구두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다음 같은 날 09:24경 피고 B에게 다시 같은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이하 합하여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 피고 B는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2:09경 원고에게 차임 8,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와 피고 D가 공동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2016. 7. 13.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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