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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3 2011고단65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 왕족 E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투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라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0. 1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100억 달러 상당의 외환증서 등을 보여주면서 “나는 미국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인도네시아 왕족 E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국내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먼저 투자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면 당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I지구 C 블록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45일 이내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A 회장은 미국에서 금융업에 종사한 자산가로 인도네시아 왕족의 자금을 관리하는 분이다. 지금 국내에 인도네시아 왕족의 자금 100억 달러가 이미 들어와 있다. 나도 처음부터 본건에 관여를 하여 왔고 현직 변호사이니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100억 달러 상당의 외환증서 등의 서류들은 허위로서 실제 위 자금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추진하는 I지구 C 블록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45일 이내에 20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한국외환은행 발행 액면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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