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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116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시 원미구 E빌딩 3층에서 스크린골프장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직원들의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면 그 식사대금을 매월 말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부터 2011. 11. 21.까지 식사를 제공받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의 식사대금 78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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