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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75회에 걸쳐 버스정류장, 편의점, 병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니는 대학교의 계단, 강의실, 도서관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여성청소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를 촬영하고(그 중 60회 정도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술자리에서 만나 알게 된 여성과 투숙 후 여성이 잠든 사이 속옷을 걷어 올린 뒤 유방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옮겨 보관하기도 한 점, 전자기기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 상황에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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