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간암으로 사망한 망 H의 병구완을 했던 사람으로서, 망 H는 2012. 8. 7. 피고인에게 망인 소유인 서울 강남수 I 아파트 405동 407호( 이하 ‘I 아파트 ’라고 함) 와 경기도 양평군 J 산 임야 2,644㎡를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고, 같은 날 공증 담당 변호사와 증인들 참 여하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 치료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H는 위 유언 공정 증서 작성에 증인으로 참여하였던
K에게 I 아파트의 매매를 위임하고, K은 2012. 8. 21. H를 대리하여 L에게 I 아파트를 대 금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8. 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L으로부터 기존 임대차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때부터 2012. 8. 28.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H의 간병 비로 사용하도록 합계 1억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K으로부터 H의 간병 비로 사용하기 위해 I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H가 불과 10 여일 만인 2012. 9. 11. 사망하여 망 H의 상속 인인 피해자 M(H 의 처), N(H 의 딸), O(H 의 아들) 등 3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속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1억 3,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정 증서, 위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영수증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