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원고의 딸 G의 직장동료인 H의 소개로 I으로부터 I 소유의 대전 중구 M 토지 및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 1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2012. 3. 2. 중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망 E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R조합(변경 전 상호 : S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 T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8.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P에게 매각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I, H, 망 E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여, H이 2014. 9. 25. 1,600만 원을, 망 E의 직원 Q이 2017. 11. 30. 6,0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반환하였다.
마. 한편, 망 E은 2016. 5. 20.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E의 아들로 피고의 상속지분은 2/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E은 법무사로서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집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매매대금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 = 2억 원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