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0 2020가단802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소4710 공사대금 사건의 2020. 3. 2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소4710 공사대금 사건의 2020. 3. 23.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