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69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빌미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 및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과 동기로서 2013. 8. 중순경부터 카카오톡으로만 2학기 수강신청, 시험 등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거나 연락하다가,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인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