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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69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빌미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 역시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 및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과 동기로서 2013. 8. 중순경부터 카카오톡으로만 2학기 수강신청, 시험 등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거나 연락하다가,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인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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