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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6나146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다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건물 옆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원고 차량에는 과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별지 2 원고 차량 운전자 D 작성 사고 약도 참조).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회전하여 골목길을 6~7m 진행하다 하차하였는데, 골목길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우회전하려는 원고 차량이 과속으로 골목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피고를 들이받고는 피고와 자전거를 1~1.5m가량 밀고 나아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의 과속운전과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3 피고 작성 사고 약도 참조). 3.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에서 열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장소에서나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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