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제5쪽 제20행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제6쪽 제1행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7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 부동산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5. 1. 2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청산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에 관한 분쟁은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이므로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의 부동산이전등기의무를 둘러싼 법률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