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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1515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2/119.3 지분 및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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