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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19:10 경 포 천시 B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소

리를 지르다가, ‘ 학생이 반팔로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 본네트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5 세) 가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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