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5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마지막 행 다음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전력 확인]”을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 CCTV 영상 CD”를 삭제하며,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제7행 다음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