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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970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70,178,530원과 그 중 65,324,860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C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은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C의 상속포기는 법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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