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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5771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등을 대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로서 2018. 4. 말까지 사단법인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13. E에 ‘F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설계용역 관련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범위를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BF 예비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건축분야), 용역비를 2,700만 원으로 하는 용역비견적서를 발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5. E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부분에서 추가적인 용역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게 추가용역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용역비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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