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04:0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거 신랑 병원 브로커야, 환자 등 처먹는 사기꾼이다. C 좃 같은년 니는 망치가 약이다"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현관문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6. 03: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나동 207호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거주하는 위 호실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다시 발로 여러 차례 차서 현관문 교체비 350,000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현관문이 손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수사보고(사진첨부, 고소장), 고소장이 있다.
현관문 사진에는 아래 부분에 검게 된 자국이 보일 뿐인 점, C는 현재까지 현관문을 교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현관문이 그 효용을 해할 만큼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