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6. 12. 12.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14. 2. 24.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2인의 후임이사 선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2013. 12. 9. 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사후보 추천을 의뢰하였고, 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4. 1. 3. B, C, D, E를 이사후보로 추천하였다. 2) 원고는 2014. 1. 6. 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사후보 재추천을 요청하였고, 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4. 3. 24. 원고에게 F, G, H, I를 이사후보로 재추천하였으며, 원고는 2014. 4. 22. G, H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1) 원고에게, G은 2015. 3. 31. ‘일신상의 문제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원고의 사외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H은 2015. 4. 3. ‘본인은 원고의 이사직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한다’는 내용의 임원사임서를 각 제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G, H의 후임이사 선임을 위해 2015. 4. 8. 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사후보 추천을 의뢰하였다. 라.
1) 경기도지사는 2015. 4. 16. 피고에게 『2013. 12. 9.경 원고는 2014. 2. 24.자로 사외이사(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사 2명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동 협의체에서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개최(2014. 1. 3.), 4명(2배수)을 원고에게 추천하였으나, 원고는 협의체로부터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014. 1. 6. 협의체에 재추천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 협의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