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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13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 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에 판매하는 장물업자(일명 ‘흔들이’)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직접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매수한 스마트폰을 C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4. 00: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소재 잠실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 승객이 분실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3. 14.경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 43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물 스마트폰 매입가격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C 명의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A 휴대폰에 대한 C, D과의 거래내용 문자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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