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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인 C를 통하여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1. 2015. 9. 24.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고향을 방문한 뒤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 8.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0. 8. 15:00 경 서울 관악구 D, 나 동 3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보령시에서 진행 중인 ‘E’ 와 관련하여 조경용 소나무 1만 그루 등 임목의 운송작업을 풍림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약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바로 임목 운송작업을 진행하여 한 달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임목 운송작업을 실제로 수주하여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공소장 기재 ‘ 같은 날’ 은 오기로 보인다.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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