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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6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05:2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24 세) 이 벽에 기대어 통로 쪽으로 다리를 뻗고 있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과 콜라병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이며 피해자 D에게 “ 죽인다, 씨 발 새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식당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좆만한 새끼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모욕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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