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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3987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7. 5. 30.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피고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E, F로 부동산 인도 명령신청을 하여 2018. 1.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들이 춘천지방법원 2018 라 14호, 2018 라 15호로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18 카 정 15호, 2018 카 정 16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결과, 2018. 4. 24. ‘ 항고심 결정 시까지 위 부동산 인도 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 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위 즉시 항고 및 피고들의 재항고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8 마 983호, 2018 마 984호).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4. 24.부터 2018. 8. 27.까지의 차임은 10,834,45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대료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한 각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2018. 4. 24.부터 위 부동산 인도 명령신청 사건의 각 항고심 결정 일인 2018. 8. 27.까지 125일 간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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