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4 2014고정109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환은행의 직원으로서 외환은행이 관리하는 고객기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자료로 이용하고자 같은 해
7. 24.과 같은 해
9. 11. 외환은행의 고객기본정보 조회를 통해 알게 된 E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 정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