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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1: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 가 근무 중인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십 년 전에 헤어진 친형을 찾기 위해 조회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 E로부터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으니 경찰서 민원실에서 잃어버린 가족 찾기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씨발놈들 조회해 주면 되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욕설을 하면 형사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를 벗으려는 행동을 하면서 “씨발놈들 어디 잡아 넣어봐라”면서 양손으로 E의 옷을 잡았고, E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CCTV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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